상대가 1대 본주라고 했는데 친구계정을 대신팔아주는 사람이였습니다 이것도 사기나 사기미수죄노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거래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속인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정주인 친구의 허락을 받아서 대신 팔아줬고 그 친구가 1대주가 맞다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