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가 1대 본주라고 했는데 친구계정을 대신팔아주는 사람이였습니다 이것도 사기나 사기미수죄노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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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거래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속인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