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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3.12.26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가 1대 본주라고 했는데 친구계정을 대신팔아주는 사람이였습니다 이것도 사기나 사기미수죄노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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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거래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속인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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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사람이 계정주인 친구의 허락을 받아서 대신 팔아줬고 그 친구가 1대주가 맞다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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