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성년자고 sns에서 대리구매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7100원을 입금했는데 사기 당했습니다
1.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2.제 부모님도 알게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2. 홀로 고소가 가능하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소액의 경우에도 성립하고 본인이 고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도록 수사관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