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증여 절세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현재 재개발 진행 중인 곳에 조합원 입주권 1+1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주 전이며 올해 말까지 이주 예정입니다
Q. 현재 시점에서 부터 입주 전,후까지로 기간을 길게 잡고 본다면, 1+1을 두 자녀에게 각각 증여할 경우 (저는 이주 기간에 집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증여를 해야 절세가 될까요?
* (한 자녀 당 증여 금액은 5억 이하 예정이며, 이주 기간에 집을 추가로 구매 후 매도 예정 없어서 3주택자 취득세 및 세금이 부담 되어서 증여를 미리 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증여세가 취득세보다 더 높다면 기다렸다가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증여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증여를 해야 절세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입주권을 소유하고 있고 1+1 형태의 2주택을 재개발 완료후 아파트로
받는 경우 재개발이 한단계 한단계 진행될 수록 재개발 입주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됨으로 미리 현재 시점에서 미리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재개발 입주권이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 아파트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예상될 경우 미리 입주권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시가 평가, 증여받는 자녀의 취득세, 증여세 등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증여를 검토하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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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완공되기 전, 입주권인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등기 이전에만 증여하면 되는 것으로 증여시기는 크게 중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로부터 적정가액으로 감정을 받고 해당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려면 증여받는 자녀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등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취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신규주택 취득 이전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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