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토체스 게임 통매음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닉네임)님 관음하지마세요" 역겨워요 라고 했는데요 절 보지말라는 의미로한거지만 관음이 음란하게 쳐다보다? 라는 성도착증 관련 언어던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저 말말고는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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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닉네임)님 관음하지마세요, 역겨워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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