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후 합의시 휴업손해액 계산할 때
제가 오토바이 배달일 시작한지 25일차에 차랑사고가 났는데요
8월달에 5일일하고 나머지 20일은 9월인데요
휴업손해계산할때 9월20일치만 계산되나요? 아님 8월5일꺼까지 25일치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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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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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합의진행하실 때 혹시 입원을 하셨을까요??
휴업손해는 입원하셨을 때 입원일수만큼 인정이 가능하십니다. 입원을 하셨다면 총 입원일자를 체크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약관상 휴업손해 인정기간은 실제 상해 치료로 인한 손해액이 발생한 기간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해정도를 고려하여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인정소득은 세법상인정소득을 인정하게 되어 님이 세무상 신고된 월 급여액을 인정하게 되고 세무상신고가 안되었다면 일용근로자임금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