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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도롱이92
기쁜도롱이9224.01.03

100:0 교통사고 통원치료 및 합의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14일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앞차가 정차해서 저도 정차했는데, 후방차량이 놀라서

악셀을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과실비율은 100:0으로 확정된 상태 입니다.

한편 저는 대학생+회사일을 병행하는 만 25세 인데요.

시험기간도 아직 안 끝나고 해서 입원은 하지 못했고,

통원을 약 5-6회 진행했는데 대인배상 담당자는

만 25세라고 후려치는 건지 척추염좌라고 12등급으로

59만원을 부르더라고요.

이미 교통사고 피해자 경험이 수 회 있어서 당연히 거부하고

조금 더 큰 한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허리도 계속 안 좋아서 어제 약 3주만에 MRI를 촬영했습니다.(연말이라 예약자 많음+12/25, 1/1 공휴일 많음)

추간판탈출로 판독되어서 상해등급 9급이 나오려나 했는데

오늘 진료하는 와중에 여쭤보니 의사선생님은

터진정도는 아니라서 애매하다고, 진단서에 디스크를 넣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지껏 차사고 나면서 상대운전자가 처음으로 내려서

괜찮냐고 다치신데는 없냐고 죄송하다고 사과하셔서

그냥저냥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59만원은 너무 터무니없고

심지어 허리 통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통증이 시작되서

주기적으로 엎드려줘야 통증이 완화되는 정도입니다.

MRI 판독도 L4-L5 추간판탈출인데 터진정도는 아니라고

등급에 영향을 못 줄 수 있다고 하니 억울하네요..

23년도부터 4주 초과시 진단서 주기적으로 첨부해야하는데 전 이 진단서 발급 비용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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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MRI 영상시디를 지참하고 다른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단을 다시 받아보시라고

    권유드리고요,

    그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면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서

    보상업무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들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원치료 내용이 없고 통원치료만 있고 특이한 진단내용이 없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소액만 제시된 것으로 이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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