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후 합의시 휴업손해액.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배달일 시작한지 25일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시작하고 10일간은 적응한다고 일을 적게하거나 쉬면서 설렁설렁했습니다 그래서 25일간 약 242만원찍힌상태로 사고가 났는데 휴업손해액 계산시 그냥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월3,102,013원 으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조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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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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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밑에 질문주셨던 분인것 같으시네요!
사고때문에 이만저만 스트레스 많으시죠.
우선 휴업손해 대상이 되신다고 하시면 일용임금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산정되시는것은 아니고 일할계산되는 금액은 85%로 계산하시면됩니다.
15프로는 생계비관련한 금액이 빠지게 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소득은 부족하니 소득을 굳이 오픈하지마시고 해당직종으로 소득을 가득한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는 일용근로자임금적용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고 소득 신고 누락으로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