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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

교통사고후 합의시 휴업손해액.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배달일 시작한지 25일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시작하고 10일간은 적응한다고 일을 적게하거나 쉬면서 설렁설렁했습니다 그래서 25일간 약 242만원찍힌상태로 사고가 났는데 휴업손해액 계산시 그냥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월3,102,013원 으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조건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밑에 질문주셨던 분인것 같으시네요!

      사고때문에 이만저만 스트레스 많으시죠.

      우선 휴업손해 대상이 되신다고 하시면 일용임금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산정되시는것은 아니고 일할계산되는 금액은 85%로 계산하시면됩니다.

      15프로는 생계비관련한 금액이 빠지게 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소득은 부족하니 소득을 굳이 오픈하지마시고 해당직종으로 소득을 가득한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는 일용근로자임금적용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고 소득 신고 누락으로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