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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흑로19
숙연한흑로1923.08.11

무보험차 사고시 보상 어떻게 받나요?

상대차가 뒤에서 박아서 차량수리 180만, 병원비 50만 젱도 나왔는데, 상대차 운전자는 차소유주의 삼촌으로 별도 보험이 없고, 상대차량 소유주도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상 받나요

본인차는 종합 보험 가입 했는데 본인 보험 처리 하면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험에서 손해없이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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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해 정도가 척추 염좌로 12급 상해를 받았다면 책임 보험 중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70만원의 한도가 남아있기에 그 금액으로 합의를 보거나 이번 사고로 손해가 그 금액보다는 큰 경우

    질문자님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책임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2천만원이 한도라 보상이 되나 운전을 한

    사람이 운전 가능한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경우 대물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수리비를 포함한 대물 손해를

    가해자에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기에 질문자님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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