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널의 서비스가 더이상 제공불가능하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하셨던 구입비용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권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데 회사 명의의 자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어서 폐업을 한 후 강제집행할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