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로 업무협업 툴을 연간 금액으로 결제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회사 사정으로 인해 활용성이 없어져 구독취소를 요청했지만, 환불 불가 정책으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툴을 사용할 담당자가 없어 실직적 활용빈도가 떨어지는데 이럴 경우, 서비스 계약 파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즉 단순 변심 등 고객의 사정에 의한 사유라면)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환불규정은 약관 등에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불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보시고 약관 등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대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