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이전과 달리 블랙박스나 cctv영상 등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킬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해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