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청구 초과금에 대해 질문드려도 될까요?
부친이 몇년째 투병 생활및 수차례 수술로
인해 작년 9월에 돌아가셨는데요ㆍㆍ
금일 의료초과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ㆍ
문제는 부모님 투병 병원비등으로
형제등과 등을 져서 연락을 안하고
동생들이 어디사는지도 모르른데요ㆍ
그동안 모든 병원비 및 간병비는
제가 전액 부담을 했구요ㆍㆍ
그런데 금일 의료초과분에 대해서
대표상속자가 형제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군요ㆍㆍ어디사는지도
모르고 또 설령안다고 해도 대면하기도
싫구요ㆍㆍ서명을 하지않으면
국가귀속으로 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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