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청구 초과금에 대해 질문드려도 될까요?
부친이 몇년째 투병 생활및 수차례 수술로
인해 작년 9월에 돌아가셨는데요ㆍㆍ
금일 의료초과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ㆍ
문제는 부모님 투병 병원비등으로
형제등과 등을 져서 연락을 안하고
동생들이 어디사는지도 모르른데요ㆍ
그동안 모든 병원비 및 간병비는
제가 전액 부담을 했구요ㆍㆍ
그런데 금일 의료초과분에 대해서
대표상속자가 형제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군요ㆍㆍ어디사는지도
모르고 또 설령안다고 해도 대면하기도
싫구요ㆍㆍ서명을 하지않으면
국가귀속으로 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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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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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상속인들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가귀속이 아니라 미지급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대면을 원치않는다면,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