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계약서 작성하는 일용직 알바중인데
기준인가가 바뀌어서 건강보험 5개월연속 적용된경우
그 다음달? 그러니까 6개월적용까지만 근무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월까지만 근무 할수 있을것 같고
근무일수가 180일은 안돼서 2월까지 한 175일정도?
3월에 다른 일용직 알바 몇번 찾아서 180일 채우고
4월 1일에 신청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일용직이었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6개월 적용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건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얘깁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