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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기로운왜가리167

호기로운왜가리167

제가 공기계(핸드폰)을 빌려줬었는데 계속 연락 피하고 안주다가 겨우 받았는데 핸드폰이 파손되어있어요 이럴땐 고소하면 승소 가능한가요?

제가 공기계를 빌려줬었는데 일주일만 쓰고 준다해서 빌려줬더니 계속 준다고 준다고 말만 하다가 겨우 5달만에 받았는데 받고 보니깐 공기계가 많이 손상되어 있어요

진짜 새폰처럼 살살 다뤘던 폰인데 막상 받고 보니 핸드폰 앞옆뒤 카메라까지 다 기스나고 찍혀있는데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상 받는다면 수리비를 청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면 해당 파손부위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상당액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손괴되기 전 상태의 중고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