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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텐렉38
따뜻한텐렉3823.07.06

이런 경우 제 휴대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당근마켓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사례금(45,000원)을 받고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연락두절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했고 삼성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구매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피해금액(760,000원)을 배상해주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휴대폰은 분실신고를하여 잠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전부 제가 부담할 수는 없고 절반 씩 부담하자고 했지만 전액부담아니면 안주겠다고 해서 일단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제 휴대폰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의로 판매한 사기꾼은 사기접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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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폰을 대여해준 사람은 판매권한이 없는 자로, 그로부터 매수를 한 구매자가 휴대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동산인도청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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