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구매자가 피해금액(760,000원)을 배상해주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휴대폰은 분실신고를하여 잠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전부 제가 부담할 수는 없고 절반 씩 부담하자고 했지만 전액부담아니면 안주겠다고 해서 일단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제 휴대폰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의로 판매한 사기꾼은 사기접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폰을 대여해준 사람은 판매권한이 없는 자로, 그로부터 매수를 한 구매자가 휴대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동산인도청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