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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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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월세 보증금 분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은 1월13일 까지 였는데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나가게 되고

집주인에게 1월24일 얘기 하고 다음 임대인을 제가 직접 구했습니다.

2월 8일 다음 임대인이 계약금 넣고 입주 날짜 까지 정해져서 저도 퇴실 날짜를 정했습니다.

제가 퇴실 하는 날은 3월12일 이고, 다음 임대인이 입주하는 날은 3월13일 입니다.

원래라면 계약서상 입주날짜가 1월 13일 이라 월세를 매월 13일에 내야 했지만

집주인과 협의 하에 계약서에도 매월 25일 지급 한다 라고 합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25일 월세를 지급했고, 2월 25일 월세도 당연히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하는 말이 계약서상 입주일이 13일이니 12일 나가는거면

3월분도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분쟁을 해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김에 저도 이 집에 옵션으로 있던 벽걸이 에어컨 고장으로

수리기사 불러서 제 돈으로 냈던 비용을 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수증 가지고 있고, 청구 하겠다는 내용도 보냈으나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 시기가 위와 같다면 임대인은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월세 전부를 지급 요구하는 것은 퇴거 예정인 기존 임차인으로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투면서 그 지급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