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반전세 1억/40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만기까지 약 1달 남았습니다.
최초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달 전 퇴실, 연장 의사를 고지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이 있어 임대인에게 1달전에 의사를 전달해드려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임대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만료까지 한달이 조금 넘게 남은 얼마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처음엔 깔끔하게 알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로 부터 전화가 오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제가 어긴 부분이 있지만 임대인과 합의한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1.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머물러야 함
2. 해당 특약에 대해 임대인과 따로 합의 한 문자 내용이 있으니 강하게 나가도 될지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기일에 새로운 월세집 (대출 받은 보증금 그대로 목적물 변경 예정) 입주 예정으로 가계약을 진행해둔 집이 있습니다.
다소 길어졌지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은 해지가 되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만기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특약에 달리 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한 달 전까지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서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한 이상 만기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