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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오색조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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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이전 일했던곳에서 21년6월-10월 총 5개월 4대보험을 납부하였고 21년 11월 부터 22년 4월까지 무직상태였습니다.22년 5월부터 일을 하였지만 4대보험은 22년 11월 1일부터 들었습니다 가게가 23년 4월에 폐업할거 같은데...

그럼 22년 11월 -23년 3월까지 하면 5개월 뿐이라... 실업급여를 받고싶어도 충족이 안되는걸 압니다ㅠㅠ 그래서 전직장 고용보험 횟수도 포함할수 있다하여 찾아봤는데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이말이

1. 23년 3월기준 18개월 전이라면 21년 10월인데

10월 딱 한달 포함인건가요?

아니면

2. 21년 10월 이때 일한 곳의 사대보험 납부일을 전체를 포함시키는건가요?(전체라면 5개월)

혹시 후자가 맞다면 제경우는 2개직장 모두 180일 충족이 안됐지만 합산하면 180일이 넘으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늗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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