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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오색조88
너그러운오색조8822.12.24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이전 일했던곳에서 21년6월-10월 총 5개월 4대보험을 납부하였고 21년 11월 부터 22년 4월까지 무직상태였습니다.22년 5월부터 일을 하였지만 4대보험은 22년 11월 1일부터 들었습니다 가게가 23년 4월에 폐업할거 같은데...

그럼 22년 11월 -23년 3월까지 하면 5개월 뿐이라... 실업급여를 받고싶어도 충족이 안되는걸 압니다ㅠㅠ 그래서 전직장 고용보험 횟수도 포함할수 있다하여 찾아봤는데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이말이

1. 23년 3월기준 18개월 전이라면 21년 10월인데

10월 딱 한달 포함인건가요?

아니면

2. 21년 10월 이때 일한 곳의 사대보험 납부일을 전체를 포함시키는건가요?(전체라면 5개월)

혹시 후자가 맞다면 제경우는 2개직장 모두 180일 충족이 안됐지만 합산하면 180일이 넘으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늗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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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5월 최초 입사일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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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은 월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18개월에 포함되는 기간 중의 피보험기간을 더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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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23년 3월 기준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일을 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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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5월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이때부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시킬 수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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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된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므로 전자가 맞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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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기준 18개월 전이면 21년 10월 한달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그때 21년 10월에 근무하였던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되는 것이구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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