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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홍관조107
비장한홍관조10722.02.08

실업 급여 조건을 위해 저는 몇개월 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1월21일 폐업으로 실직했습니다.

주5회 일하고요.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현재

제 4대보험 상실 및 해지 기간을 살펴보니

* 20년7월20일 - 20년10월31일

* 21년5월1일-21년8월1일

이렇습니다.

근무일수로 (공휴일포함) 계산해보니

20년 7월 > 9일

20년 8월 >20일

20년 9월 >13일

/

21년 5월> 21일

21년 6월>22일

21년 7월>22일

/

사업자의 부주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로 약 2주정도 무급으로 재택근무했는데 해당 기간도 제외 해야하나요?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 조건을 위해 4대보험 가입을 몇개월 더 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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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자의 부주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로 약 2주정도 무급으로 재택근무했는데 해당 기간도 제외 해야하나요?

    유급처리된 기간이 아니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 조건을 위해 4대보험 가입을 몇개월 더 해야하는것인가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유급처리되는날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

    위경우 적어도 3~4개월은 더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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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여, 유급인 날(근로일 + 주휴일)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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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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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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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기간으로서 실제 근로한 기간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가격리로 무급으로 결근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일일이 날짜를 세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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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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