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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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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궁금합니다!!!!

저는 12월 1일 계약을 했고 이번 5월 31일까지 근무 계약이 되어있는데 5월31일자로 매장이 폐업할 것 같습니다.달로 따지면 6개월이 안되는데 요일로 따지면 183일 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이번 2월부터 가입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주 4~5일 직원으로 근무했고 급여는 항상 달 마다 달랐는데 120~150수준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4대보험을 띠지 않을때는 3.3원천징수만 했구요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된다면 얼마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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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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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5개월의 근무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됩니다. 이번 직장이 첫 직장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전체 일한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달력상의 일수와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다릅니다.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180일은 유급처리된 날 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 등을 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남은 일수를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회사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해당 회상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