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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의 호봉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회사내 호봉제의 호봉 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인상되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인상률 폭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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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호봉제의 호봉 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인상되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인상률 폭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하네요.

    -> 호봉 인상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상률도 당연히 법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상 호봉 인상률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인상률을 규제하는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노사 간 협의(합의)를 통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산정의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임금 유형 및 그 운용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봉제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 내부의 인상률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내 호봉제의 호봉 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인상되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인상률 폭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하네요.

    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상 제한규정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의 호봉 인상률에 대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은 사내규정 등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만 강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호봉인상률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봉인상률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제 시행 시 호봉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에서 정하는 인상률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직무급제로 할지 호봉제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 사규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봉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의 호벙제 호봉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인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인사규정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