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봉제의 호봉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회사내 호봉제의 호봉 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인상되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인상률 폭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하네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호봉제의 호봉 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인상되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인상률 폭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하네요.
-> 호봉 인상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인상률을 규제하는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노사 간 협의(합의)를 통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산정의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임금 유형 및 그 운용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봉제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 내부의 인상률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내 호봉제의 호봉 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인상되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인상률 폭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하네요.
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상 제한규정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의 호봉 인상률에 대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은 사내규정 등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만 강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호봉인상률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봉인상률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직무급제로 할지 호봉제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 사규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봉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인사규정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