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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가오리279
고상한가오리27923.06.24

입주한지 한달안된원룸 계약해지하고 부동산소개비 돌려받고 이사비용 일부라도 집주인에게 돌려받고싶어요

원룸에 입주하고 첫날부터 옆집(쓰레기더미집)에서 쓰레기냄새와 각종 벌레가 담을 넘어와 원룸입구에 장시진을 치고 있어요

(바퀴벌레가 제얼굴에 날아와 붙은적도 있구요,, 한마디로 드글드글해요ㅜ

입주전에는 쓰레기더미때문에 집안을 전혀 볼수가 없어 확인불가였구요)

제가 부동산과 집주인한테 항의했지만 모두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당장 이사가겠다고 부동산에 얘기한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이사나갈때 복비는 안받고(도리상) 새로 들어갈때는 50%만 받겠다고 해요

그렇지만 저는 반이지만 복비를 또 부담해야하고 힘든이사를 또 해야하며, 이사비용, 이사전 했던 방역비용을 또 부담해야 합니다 쓰레기더미옆집은 이미 동네에서는 물론 동사무소에도 유명하더군요,, 이걸 몰랐다는 집주인도 너무 분통 터지고 저만 금전,시간,이중부담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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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어 개인전인 판단으로 답변드려야 할듯 보입니다. 일단 해당의 경우 계약해지는 가능할듯 보이며, 이에따라 임대인에게는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여부를 협의하셔야 할듯 보이며, 중개사의 경우 질문처럼 이미 동네에서 악명이 있을 정도의 부동산인점을 모르고 했다는 사실은 확인설명서 의무를 볼때 문제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목적물에 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개보수 부담의무등은 없습니다. 이사나갈때 중개보수를 안받는다는게 무슨의미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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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알고도 이야기 안했다면 계약해지 됩니다 중개사 또한 확인설명서에 알려줘야합니다

    단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입증하셔야하는데

    기존에 살던사람도 그런이유에 나갔고 동내 모든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면 계약해지 요구하시고 들어간 비용등 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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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문제는 협의가 않되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해서 쉽지않습니다. 조금의 손해는 감당하시는편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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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이런경우 저역시 뭐라고 답하기도 그런데 구청에 있는 임대차 조정 분쟁위원회에 전화걸어서 상담한번 받아보시고 다음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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