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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돼지286
살가운돼지28622.04.05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 살기 힘든 집,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다가구 원룸 전세로 이사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대형 바퀴벌레가 일주일에 2~3회 출현하여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였으나 '지금까지 건물 세입자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바퀴벌레가 없는 집은 없다,' '예민한 학생을 만나 나도 스트레스이다.' 라며 실랑이가 오갔습니다.

실랑이 끝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방 방역 업체를 불러 방 안 방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 안에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것이 아니며 옥상에 서식하며 내려온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 방은 꼭대기 층이며, 옥상에 관리하지 않는 화단이 있고 제 방 위치가 화단 바로 아래입니다.

제 방에 출현한 바퀴벌레의 사진을 모두 확보해 놓은 상황이며, 옥상 화단이 바퀴벌레 서식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옥상의 환경 관리 및 방역을 우선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퇴실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바퀴벌레가 몇 회 이상 나올 시 임대인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시 조건 없이 퇴거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약 조항에

"임차인은 퇴실 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첫째, 임대인이 요구사항을 거부할 경우 바로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을까요?

둘째,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셋째, 다음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제가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퀴벌레와 관련한 퇴거조항에 해당하면 일응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효과는 의사표시의 도달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여서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적법한 해지라면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퀴벌레로 인한 퇴거 특약이 있으신 상황이며, 임대인의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조건없이 퇴거한다고 하므로 바로 퇴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 위반 사유로 보고 즉시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을지 추가 고려가 필요하며 위의 해지전 통지 내용에 해당 여부를 계약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임차인이 3개월의 여유를 두고 해지통보를 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곧바로 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하며, 그 외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예측가능했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 계약서 내용에 따른 해지라면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