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원룸 전세로 이사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대형 바퀴벌레가 일주일에 2~3회 출현하여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였으나 '지금까지 건물 세입자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바퀴벌레가 없는 집은 없다,' '예민한 학생을 만나 나도 스트레스이다.' 라며 실랑이가 오갔습니다.
실랑이 끝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방 방역 업체를 불러 방 안 방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 안에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것이 아니며 옥상에 서식하며 내려온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 방은 꼭대기 층이며, 옥상에 관리하지 않는 화단이 있고 제 방 위치가 화단 바로 아래입니다.
제 방에 출현한 바퀴벌레의 사진을 모두 확보해 놓은 상황이며, 옥상 화단이 바퀴벌레 서식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옥상의 환경 관리 및 방역을 우선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퇴실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바퀴벌레가 몇 회 이상 나올 시 임대인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시 조건 없이 퇴거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약 조항에
"임차인은 퇴실 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첫째, 임대인이 요구사항을 거부할 경우 바로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을까요?
둘째,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셋째, 다음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제가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