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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날다람쥐281
즐거운날다람쥐28123.03.13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1. 사장님의 요청으로 시간 변경과 추가 근무를 하여 어쩔 수 없이 고정근무 시간대와 다르게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못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고정근무 시간대의 주휴수당만 요구했고, 추가근무 시간에 대한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다른 알바생과 합의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똑같지만 요일만 변경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정근무시간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제 질문에 대해 자세히 읽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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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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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직원의 소정근로일에 대신 근로할 것을 사용자가 허용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 근로에 대하여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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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경우 모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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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번과 2번모두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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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장님의 요청으로 시간 변경과 추가 근무를 하여 어쩔 수 없이 고정근무 시간대와 다르게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못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고정근무 시간대의 주휴수당만 요구했고, 추가근무 시간에 대한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변경시간으로 인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변경관련 별도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무가 이루어진경우

    주휴청구가능합니다.

    2.다른 알바생과 합의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똑같지만 요일만 변경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정근무시간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요일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사전에 약정한 시간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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