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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날다람쥐281
즐거운날다람쥐281
23.03.13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1. 사장님의 요청으로 시간 변경과 추가 근무를 하여 어쩔 수 없이 고정근무 시간대와 다르게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못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고정근무 시간대의 주휴수당만 요구했고, 추가근무 시간에 대한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다른 알바생과 합의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똑같지만 요일만 변경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정근무시간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제 질문에 대해 자세히 읽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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