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장님의 요청으로 시간 변경과 추가 근무를 하여 어쩔 수 없이 고정근무 시간대와 다르게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못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고정근무 시간대의 주휴수당만 요구했고, 추가근무 시간에 대한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변경시간으로 인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변경관련 별도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무가 이루어진경우
주휴청구가능합니다.
2.다른 알바생과 합의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똑같지만 요일만 변경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정근무시간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요일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사전에 약정한 시간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