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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4

알바생 고정근무가 아닌 유동적인 스캐줄로 근무할때 문제가 될게 어떤게 있는지요?

현재 저희 가게는 시간대로 파트타이머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다른곳에서 알바했던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처럼 자기 시간대 근무가 아니라 일주일씩 스케줄 짜서 시간되는 사람은 이시간 근무 이렇게 조절을 매번 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은 만약 고정적인 시간 근무가 아닌 유동적으로 일주일마다 스케줄을 협의해서 근무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는지요. 주휴수당이나 그런거 피해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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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0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케줄에 따라 매주마다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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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을 고정하지 않고 주마다 스케줄을 짜서 근로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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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시간 근무가 아닌 유동적으로 일주일마다 스케줄을 협의해서 근무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는지요. 주휴수당이나 그런거 피해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스케쥴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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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매주 일정하게 근무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근로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주 단위로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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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경우 주 52시간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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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스케줄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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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에 따라 매월 근무일이 고정될 수 없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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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스케쥴 근무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무일이 매월 다르므로 매월 임금을 계산하셔야 하므로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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