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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발구지96
우람한발구지9623.11.28

사장과 알바사이의 음성녹음관련입니다

월급날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쓰라고 하시는데 이를 거부할시 월급을 주지않고 해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이 협박에 해당돼어 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질수있나요? 또한 이것의 증거를 모으기위해

상대방 즉 사장님의 동의 없이 알바인 제가 몰래

음성녹음을 하여 증거로 제출하는것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음성권인가 침해가 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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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협박을 하여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확인서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이에 따른다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장님의 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음성권 침해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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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확인서를 쓰게 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걸 쓰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도 강요죄 속박제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 대화녹음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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