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협박을 하여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확인서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이에 따른다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장님의 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음성권 침해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