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과 알바사이의 음성녹음관련입니다

월급날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쓰라고 하시는데 이를 거부할시 월급을 주지않고 해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이 협박에 해당돼어 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질수있나요? 또한 이것의 증거를 모으기위해

상대방 즉 사장님의 동의 없이 알바인 제가 몰래

음성녹음을 하여 증거로 제출하는것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음성권인가 침해가 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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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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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협박을 하여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확인서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이에 따른다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장님의 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음성권 침해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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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확인서를 쓰게 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걸 쓰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도 강요죄 속박제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 대화녹음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