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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람한발구지96
우람한발구지96
23.11.28

사장과 알바사이의 음성녹음관련입니다

월급날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쓰라고 하시는데 이를 거부할시 월급을 주지않고 해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이 협박에 해당돼어 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질수있나요? 또한 이것의 증거를 모으기위해

상대방 즉 사장님의 동의 없이 알바인 제가 몰래

음성녹음을 하여 증거로 제출하는것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음성권인가 침해가 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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