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과 알바사이의 음성녹음관련입니다
월급날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쓰라고 하시는데 이를 거부할시 월급을 주지않고 해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이 협박에 해당돼어 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질수있나요? 또한 이것의 증거를 모으기위해
상대방 즉 사장님의 동의 없이 알바인 제가 몰래
음성녹음을 하여 증거로 제출하는것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음성권인가 침해가 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