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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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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다른 노무사님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선임계약서에는 계약해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선임한 노무사님이 상대측에 매수된것 같아서 다른 노무사님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미 이 유서, 답변서 한번씩 제출한 상황입니다.

선임계약서에는 계약해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 선임계약은 사무위임계약이므로 계약서에 별도 해지조항이 없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 중이라도 대리인 변경 신고를 통해 다른 노무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기존 노무사에게는 계약 해지 의사를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에 해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당사자 의사로 해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선임료의 반환이 가능한가이며,

    기본적으로 사건 진행후에는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지는 가능하겠으나, 해당 노무사가 이미 업무에 착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환불은 불가합니다. 상대편에 매수가 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일부 환불은 요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