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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까치165
도덕적인까치16523.08.21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유공장 플랜트업체에서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쁜기간에는 한달에 2~3일 정도 쉬고 나머지 모든 날짜에 근무한적도 있고 14일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 80시간 정도 근무한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것이 저희같은 일용직 계약직 알바에는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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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계약직 알바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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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노동법은 다 적용됩니다. 회사 말 믿지 말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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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운송업, 보건업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든 알바든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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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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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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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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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일 연속 근무하였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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