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유공장 플랜트업체에서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쁜기간에는 한달에 2~3일 정도 쉬고 나머지 모든 날짜에 근무한적도 있고 14일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 80시간 정도 근무한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것이 저희같은 일용직 계약직 알바에는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계약직 알바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노동법은 다 적용됩니다. 회사 말 믿지 말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운송업, 보건업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든 알바든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일 연속 근무하였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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