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 근무 신고할 수 있나요?
원청 회사 안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하청) 직원입니다.
최근 5월 셋째주쯤부터 쭉 평일에 아침 8시부터 밤 11시~12시까지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특근도 한번 있었음)
원청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300명미만 중견기업이고
저희 회사는 차량외관보수정비 서비스업 10명정도 됩니다.
원청에서 작업지시 내린 물량을 다 마칠때까지 근무해야합니다.
5일이면 거의 80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이런 과도한 업무를 내린 원청을 신고해야 하는지
그걸 받아서 업무하는 제가 소속된 회사를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해당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는 현재 질문자분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소속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된 회사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시간 초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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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위법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이니 그 회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원청이야 업무량을 내릴 뿐이지 몇 명의 근로자가 몇 시간 일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청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 80시간을 근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사용자를 진정인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청 업체를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업은 주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입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