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회사 안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하청) 직원입니다.
최근 5월 셋째주쯤부터 쭉 평일에 아침 8시부터 밤 11시~12시까지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특근도 한번 있었음)
원청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300명미만 중견기업이고
저희 회사는 차량외관보수정비 서비스업 10명정도 됩니다.
원청에서 작업지시 내린 물량을 다 마칠때까지 근무해야합니다.
5일이면 거의 80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이런 과도한 업무를 내린 원청을 신고해야 하는지
그걸 받아서 업무하는 제가 소속된 회사를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