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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들소50
슬기로운들소5023.06.11

주52시간 초과 근무 신고할 수 있나요?

원청 회사 안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하청) 직원입니다.

최근 5월 셋째주쯤부터 쭉 평일에 아침 8시부터 밤 11시~12시까지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특근도 한번 있었음)

원청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300명미만 중견기업이고

저희 회사는 차량외관보수정비 서비스업 10명정도 됩니다.

원청에서 작업지시 내린 물량을 다 마칠때까지 근무해야합니다.

5일이면 거의 80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이런 과도한 업무를 내린 원청을 신고해야 하는지

그걸 받아서 업무하는 제가 소속된 회사를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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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해당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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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는 현재 질문자분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소속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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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된 회사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시간 초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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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위법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이니 그 회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원청이야 업무량을 내릴 뿐이지 몇 명의 근로자가 몇 시간 일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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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청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 80시간을 근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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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사용자를 진정인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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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청 업체를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업은 주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입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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