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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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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가지급금 상여금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지급금 정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 대표의 가지급금을 상여로 지급하여 털려고 하는데,
상여로 털수있는 금액 한도라는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임원 상여금에 명문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상여금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금액이여야 합니다.

    경제적 합리성이란, 대표이사의 기여도, 성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종업계와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인 금액인지 여부입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여금은 법인의 이익 분여로 보아 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여금에 대한 한도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적절히 법인의 규모와 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지급금 정리라는 측면에서는 상여, 배당은 모두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은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상여를 지급하시기 전에 정관에서 위임한 상여금지급규정이 있는지, 해당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는 담당하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검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임원상여금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관/주주총회/이사회결의로 상여금 규모를 미리 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했다고 해도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정당하지 않으면 손금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정해진 상여의 한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여는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 등의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해당 상여금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