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임원 상여금에 명문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상여금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금액이여야 합니다.
경제적 합리성이란, 대표이사의 기여도, 성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종업계와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인 금액인지 여부입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여금은 법인의 이익 분여로 보아 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여금에 대한 한도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적절히 법인의 규모와 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지급금 정리라는 측면에서는 상여, 배당은 모두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은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상여를 지급하시기 전에 정관에서 위임한 상여금지급규정이 있는지, 해당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는 담당하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검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