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전 음주면허취소후 재시험 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3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고 법원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고 봉사활동 80시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아직 봉사활동 안했는데 이번에 면허시험 치려면 봉사활동 80시간 이수해야 가능한가요? 봉사활동은 어디에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취소와 봉사활동유무는 별개입니다. 음주운전 취소기간에 따른 응시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면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데,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