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사유를 어떻게 해야 맞나요?
권고사직 협의가 되어 퇴사를 한 상태인데 사유로 인해 현재 회사와 다툼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나열했을때 정확히 어떤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글 내용이 좀 길어 읽는데 불편이 있을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6-15에 입사하여 2022-10-3일자 로 퇴사>
회사 직원들이 제가 일할때 대답도 잘안하고 표정과 말투가 차가워 무섭다,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 같이 일 할때 힘들다, 본인이 할 일만 한다, 종종 멍하게 있는다 등을 이유로 불만 표출을하고 그로 인해 사장님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고있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사항들을 수용하고 고치라고 하셨고 개선하기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말투 바꿔라 군대말투같다 너무 딱딱하다 하셔서 말투 고치려하고 말을 일부러 길게 늘여서했습니다 좀 웃으라길래 최대한 사람들 웃으면서 대하려했고 대답안하는 부분 무슨말이던 꼭 네 라고 대답해주라해서 대답도 신경써서 했고 멍때리지 말고 일할때는 일 들어 오는거 신경써서 계속 봐달라고 해서 남들 다 웹툰 보고 잡담할때도 두 달 간은 일이없어도 책 잡힐 일이 생길까봐 업무톡 화면만 내내 보고있고 있었습니다
이과정(면담후 개선노력)에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직장내에서 직원들과 굉장히 동떨어져있는 것을 알고있었고 업무관련 내용 소통에도 저만 전달사항이 빠져있다던가 제가 없는 직원들끼리의 단톡방이 존재하고 거기서 제 뒷담을하고 새로온 신입직원에게 제 성격이 이상하고 새로오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화낸다 그러니 조심하라고 말한것과 제게만 업무지시를 할때 똑바로한거 맞아요? 내 앞에서 다시해봐요 하며 강한어조로 말하는것, 저의 사생활 연애사에 대해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부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쉴때 웹툰보고 유튜브보고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는게 있는데 저만 계속 불려가서 면담하고 오는 것들 등 글로 다 적기힘든 원만하지 못한 여러가지 관계 때문에요
계속 면담 피드백 면담 피드백을 반복 하면서 지쳐갔고 사장님께 너무 힘들다 저만 이렇게 어렵게 가는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직원들과 대화가 부족해서 그렇다 노력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만 힘들고 괴로워 질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소통이 문제인거같다 좋게좋게 지내라합니다 저는 이미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제게 잘 대해주라고 따돌리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 사이 대화가 없던 직원이 제게 농담을하거나 먹을것을 챙겨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폐급 관심병사취급을 받는것같아 이 자체도 제게 고통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이 때 부터 기존 사업주가 회사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폐업신고&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근래 수면중 빈맥, 심장통증, 과호흡 발작이 너무 잦아(이전에 한번도 이러한 병적인 증상을 겪은적이없고 기저질환이 없습니다) 최근에 병원 진료를 보게되었고 여러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는것같다며 맥박이 정상 범위보다 너무 빠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직장이나 밖에서 누가 괴롭히냐고 의사분이 제게 묻는데 정말 눈물이났습니다 그런일 없다하고 부정맥약과 신경안정제,역류성식도염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이튿날 사장님께서 또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다고 A씨 때문에 분위기가 살벌했다고 들었다 왜그러냐고 하시며 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사내에서 업무 환경 개선을 이유로 직원들의 자리를 전부 변경한 일이 있었는데 자리변경후 업무중 컴퓨터 사용할때 불편이 많아 일에 지장이 생겨 잠시 일이 없었을때 컴퓨터 위치 교체를 하고있었는데 그 사이 일이들어왔고 직원분이 제게 그걸 지금 꼭 해야되요? 라고 묻길래 아 네 잠시만요 금방되요 라고 답했고 지금 일이 이렇게 밀렸는데 라며 한숨 쉬시길래 아..네 라고 대답하고 정리를 마친후 다시 일을 봤었는데 이부분을 사장님께 제가 말하는데 대답을 안해서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더라 무섭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더이상 제가 할수있는게 없는것같다며 간김에 병원다녀온일을 말씀드리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일이 있는거같고 저에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이미 깊게 박혀있어 도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공황증세도 좀 보이는것같은데 그럼 그만두는건 어떻겠냐고 휴식이 필요해보인다 하셨고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 하는게 좋을것 같다갈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회사를 새로운 사업주가 양수하고 근로자 고용승계를 한 지가 현 시점이 2주가량 되었습니다
고용승계 된 지 얼마 안된 상태라서 사장님은 상실사유23 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해줄 수없다며 회사에 패널티가 생길것같다고 26-3근로자 귀책사유나 병원도 다녀왔으니 질병으로 퇴사했다고 하라십니다
저의 퇴사처리 과정을 몇몇 직원들이 듣고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려고 한다고 사유를 똑같이 맞춰달라고 할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다 맞춰주면 고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하게 하려고 자른게 된다 그럼 부정수급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노무사분께 유료상담을 받았는데 노무사님이 제 말을 전부 듣고나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제 업무태만을 문제삼고 A씨와 같이 일하기힘들다고 했고 그게 해결이 안되서 권고사직 협의로 가는게 맞냐 협의 했냐 하셔서 그렇다고 하니 그럼 23이 정당한 사유라 하십니다 다른직원들이 저를 따라 사유를 맞춰달라하면 그 직원들이 부정수급 요구하는거고 저와 관계없다고 합니다
사장님께 내용을 전달하며 사유가 이게 맞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현재 업무중이라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십니다
곧 고용센터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사장님과는 더 이상 소통하지않고 고용센터에 그냥 있는사실 이대로 전부 전달하면 되는지 실업급여 수급 해당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장생활과 퇴사가 원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과정이 있는것이었는지 참 저의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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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질문자님을 뒷담화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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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있었던 사실 그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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