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 주식을 삼촌한테 증여 받을때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다니는 곳 회사가 아버지가 대표고 삼촌이 주식 3000주를 갖고 있는데
비상장 주식 평가금액이 예를 들어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삼촌이 저한테 3000주를 증여해주게 되면 저는 1억5천에 대한 증여세 20%(3천만원)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타친족 증여가 1천만원 적용 되는거로 알고 누진공제액이 1억 초과 5억 아래면 1천만원 공제 해줘서 1억4천에 대한 20%(2천8백만원 - 누진공제액 1천만원 = 1천8백만원) 을 내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삼촌이 저한테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주식을 증여해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