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 열다 자전거와 충돌시 배상에 관해 궁금합니다.
주차된 차에 탑승하려고 운전석문을 열었는데, 차량 후미쪽에서 달려오던 자전거가 못보고 넘어졌습니다. 문에 부딪치면서 넘어진건지 피하다 넘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주인은 부딪혔다고 하는데 차문에 부딪힌 흔적은 없고 약주도 좀 드신거 같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알았다하고 일단 연락처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혹시 몰라 헤어진 뒤에 경찰접수는 해놨습니다. 내리다 부딪히면 변상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탑승할때도 차때문에 넘어진거면 수리비랑 치료비 모두 변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열림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비 접촉으로 자전거가 넘어진 경우라도 문 열림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존재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양쪽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의 경우 경찰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하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해주어야 하나 지금 올려주신 상황만으로는 과실여부 파악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에게 그 사고의 원인이 위 차문을 개방하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 음주에 따른 전방 주시 의무 태만(자전거 측)인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고 인정된다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과실 상계 등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자전거가 넘어진 것에 대하여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른 비용을 변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기초하면 자전거의 과실은 10~20프로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탑승 중이거나 하차중인것은 가리지 않고 열려진 문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은 해주여야 됩니다.
만약 비접촉사고라면 과실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크게 안다치셔서 사고현장에서는 정리된거 같은데 연락처 주고 받으시고 경찰접수하신거는 조치 잘 하셨습니다.
나중에 연락와서 보상해 달라고 하시면 사고내용 정리하셔서 보험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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