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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스라소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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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자동차 문 열다 자전거와 충돌시 배상에 관해 궁금합니다.

주차된 차에 탑승하려고 운전석문을 열었는데, 차량 후미쪽에서 달려오던 자전거가 못보고 넘어졌습니다. 문에 부딪치면서 넘어진건지 피하다 넘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주인은 부딪혔다고 하는데 차문에 부딪힌 흔적은 없고 약주도 좀 드신거 같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알았다하고 일단 연락처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혹시 몰라 헤어진 뒤에 경찰접수는 해놨습니다. 내리다 부딪히면 변상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탑승할때도 차때문에 넘어진거면 수리비랑 치료비 모두 변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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