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깨끗한스라소니289
깨끗한스라소니289

자동차 문 열다 자전거와 충돌시 배상에 관해 궁금합니다.

주차된 차에 탑승하려고 운전석문을 열었는데, 차량 후미쪽에서 달려오던 자전거가 못보고 넘어졌습니다. 문에 부딪치면서 넘어진건지 피하다 넘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주인은 부딪혔다고 하는데 차문에 부딪힌 흔적은 없고 약주도 좀 드신거 같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알았다하고 일단 연락처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혹시 몰라 헤어진 뒤에 경찰접수는 해놨습니다. 내리다 부딪히면 변상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탑승할때도 차때문에 넘어진거면 수리비랑 치료비 모두 변상해줘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