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기초하면 자전거의 과실은 10~20프로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탑승 중이거나 하차중인것은 가리지 않고 열려진 문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은 해주여야 됩니다.
만약 비접촉사고라면 과실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크게 안다치셔서 사고현장에서는 정리된거 같은데 연락처 주고 받으시고 경찰접수하신거는 조치 잘 하셨습니다.
나중에 연락와서 보상해 달라고 하시면 사고내용 정리하셔서 보험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