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자전거가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비접촉사고로 보아
자동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것인지 즉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수도, 불인될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적으로 인한 사고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