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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밀잠자리144
예리한밀잠자리14423.04.16

자동차가 정차후 자전거가 놀라 넘어져 다쳤습니다. 자동자 과실인가요?

자동자차 정차를 했는데 정차하는걸 보고 자전거가 멈추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정차하면서 자동자와 부딪힌것도 아닌데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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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로 보입니다.

    비 접촉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자동차의 과실 유무를 알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이 없다면 양쪽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신고 후 비 접촉 사고 유무에 대해 조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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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자동차와 자전거의 비 접촉 사고인데 사고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정차를 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전거가 넘어지는데 어떠한 원인 제공을

    하였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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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자전거가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비접촉사고로 보아

    자동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것인지 즉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수도, 불인될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적으로 인한 사고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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