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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브라271
반듯한코브라27123.02.20

정치기부금은 신용카드 공제랑 상관없나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보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을 통한 소득공제액은 이미 한도에 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정치기부금은 연말정산시 100프로 환급이라 정치기부금 10만원을 내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현금 소득공제액과 다른 부분으로 보고,

연말정산시 별도로 10만원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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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한도까지 받았다해도 따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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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치기부금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총급여 초과여부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신경써야할 부분 고려없이 10만원 기부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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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별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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