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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뜸부기2
영원한뜸부기223.12.22

구매자분이 계정거래후 이용하시다 계정이 잠기셨는데 보상해야 되나요?

본인이 판매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주전에 구매자분이 26만원을 지불하시고 저의 브롤스타즈 계정을 구매하셨는데 구매하시며 저는 계정을 사용하며 혹시라도 계정이 잠금이 걸리는 이유를 설명해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문의를 잘못하시면 계정이 잠긴다고만 설명했습니다)지금 저에게 연락오셔서 계정이 잠겼다고 분명 제가말한 문의만 안했는데 왜 계정이 잠겼냐면서 저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정이 잠긴 이유를 대충 추측해보자면 구매하신 계정으로 본인의 팀과 높은 상위권을 기록해서인것으로 추측이 됩니다(상위권은 게임사에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본인소유가 아니면 잠금먹습니다)

판매자인 제가 단지 저런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상해야 하는것인가요?

또한 계정을 잠긴것을 풀기 위해서는 1대주의 여러정보와 첫 영수증이 필요한데 계정을 만든지 4년이 넘게지나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임사에서는 계정공유 판매를 금지하기에 조항이 엄격합니다)

저는 거래하기전 잠금이 먹을시 보상해준다고 약속한적도 없고 결국에는 구매자분의 계정구매 이후의 사유로 잠금이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것 같은데 이러면 제가 환불을 할 책임은 없지 않은가요?

저의 입장으로 글을써 저에게 살짝 유리하게 적혀진것 같은데 왜곡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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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 계정이 잠긴 것 역시 이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매시 어떤 왜곡된 내용을 게시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발생하실 상황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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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이 잠기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거나 보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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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 측에 귀책사유로 계정이 이용 정지가 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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