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상용직(권고사직)과 일용직(10일)으로 일한 기간이 혼재되어있는데,
찾아보니깐 일용직으로 90일 미만인 경우 상용직 퇴직사유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때 일용직으로 신청해야하는 건지? 그냥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신고해도 되는지?
상용직 퇴직사유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기준이 상용직 임금이 아닌 마지막 일용직 임금 기준으로 산정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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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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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듯합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하였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요건이 안 된 경우, 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90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하였는데 비자발적 퇴사하였으나, 180일 일수가 모자라 일용직으로 채운 경우 90일이 아닌 180일에 부족한 일수만 채우면 됩니다.
실업급여 일액 산정에서 하한액 적용은 마지막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일용직 상용직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