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프로 프리 계약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대보험 신고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9월 29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했고 주5일 하루 10시간 시급은 만원, 차비 10만원 그리고 식사시간 한시간에도 시급 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사대보험이 아닌 3.3프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서 주휴수당은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젇혀있고 사대보험을 땐다던지 3.3프로를 땐다던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니는 동안 3.3프로를 때서 급여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6월 갑자기 사대보험 신고가 되엇다고 연락이왔고 일이주 사이에 상실신고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카페에서 갑자기 사대보험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사대보험 신고를 했으니 세금 차액을 자기계좌로 입금하라구요
31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질뮨입니다
사대보험을 신고를 했으니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제가 손해인 상황인건가요 ??
저의 동의도 없이 사업소득자로 들어가지 않아서 근로자로 다시 수정신고했다는데 이렇게되는게 맞는건가요?
긴 질뮨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