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월~금은 9~6 회사를 다니고
주말 토일은 스케줄 근무로 8시간 근무 1시간 휴무로 7개월을 일했습니다.
평일에 다니는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내기에 주말에 다니는 알바는 소득공제 3.3프로만 제외 하고 받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퇴사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다시 보았더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은 유급으로 한다(해당자에 한함).
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평일 파트타이머 분들은 평일에 4대보험 가입이 된 상태이기에 법정공휴일에 일했던 추가수당을 따로 주셨다고 하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법정공휴일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상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제 되는걸로 작성되어있는데 시작 날짜만 써있고 그만두는 날짜는 기재가 안되어있는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