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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메추라기235
헌신하는메추라기23524.03.25

프리랜서도 법정공휴일 수당 받을수있나요?

평일 월~금은 9~6 회사를 다니고
주말 토일은 스케줄 근무로 8시간 근무 1시간 휴무로 7개월을 일했습니다.

평일에 다니는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내기에 주말에 다니는 알바는 소득공제 3.3프로만 제외 하고 받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퇴사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다시 보았더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은 유급으로 한다(해당자에 한함).

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평일 파트타이머 분들은 평일에 4대보험 가입이 된 상태이기에 법정공휴일에 일했던 추가수당을 따로 주셨다고 하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법정공휴일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상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제 되는걸로 작성되어있는데 시작 날짜만 써있고 그만두는 날짜는 기재가 안되어있는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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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일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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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없으면 정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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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며,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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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계약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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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칭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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