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 5년 vs 10년 구분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 임대차계약일 : 2018.10.01
- 임대차기간 : 2018.10.22~2020.10.21 이후 묵시적 연장 2022.08.02 현재
- 계약기간 4년이 경과되는 22.10.21 퇴거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함
2. 내 용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를 보면 2018.10.06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고, 그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10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2018. 10월에 계약한 건으로써 5년을 보장해준다고 보면, 23년 10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질의드립니다.
3. 질 의
1) 개정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것이 맞는지? (계약서 하단 계약일은 18.10.01이나 임대기간은 18.10.22부터임)
2) 현재 기준 3년 10개월의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남은 기간인 1년 2개월을 더한 23.10.21까지만 임대기간을 보장해주면 되는지?
3) 묵시적 갱신(2년연장) 또한 계약의 갱신으로 보아 개정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이 옳은지?(대법원 2심 판례)
4) 5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면 임대인의 향후 대처방법은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5년으로 못박아두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 시행일 기준으로 5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법이 적용되어 10년간 임대차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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