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2.11.25

합병 시 근로자/노동조합의 거부권 행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합병에 관하여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A(합병회사), B(피합병회사)가 있다고 할 때, B회사가 A회사로 흡수합병되는 상황입니다.

B회사의 근로자가 합병을 거부하는 경우, 포괄적 승계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일자리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은

보았는데,

반대로, A회사(합병회사) 근로자들이 합병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B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A근로자들이 입게 될 장래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거부하는 사유로 거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이 합병을 반대하더라도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병은 경영권에 관한 문제인데 경경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권이란 회사의 조직변경, 사업확장, 경영진의 임면, 합병/분할/양도, 공장이전, 하도급/용역전환, 휴/폐업, 신기술 도입, 생산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사용자의 제반 권한을 말하는바,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합병을 반대하더라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