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1다18421)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합병 후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그러한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그 새로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순 없으며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하여 변경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