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해체되고 근로자들의 취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인수 당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항할 방법은 있나요?
경영난에 처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해체되고 근로자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인수회사의 근로조건을 따르게 된 결과, 근로자들의 취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인수 당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항할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거나 변경/조정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피합병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합병 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01다18421)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합병 후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그러한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그 새로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순 없으며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하여 변경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노조 탈퇴 등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조합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사업의 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특약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종전의 근로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중노위 99부해76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합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고용승계시 인수전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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