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계약이 끝나고 바뀐 부동산법에는 2년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막무가네 본인들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비워주라고 합니다 이로인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계비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