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년 계약 만료후 연장해주지않고 주인이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연장방법이 없을까요?
전세 2년계약이 끝나고 바뀐 부동산법에는 2년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막무가네 본인들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비워주라고 합니다 이로인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계비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릴께요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2년의 임차기간 이후 추가로 2년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임법은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를 두고 있는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도 이러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2년의 기간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대가로서 별도의 이사비 또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위와 같이 실거주의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다른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주임법 제6조의3 제5항),임대인과의 협의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ㅜ
현재 전세2년만기가 다가오시면 연장을 해야하는데 임대차3법으로 갱신을 할 수 있지만 딱 하나 예외사항이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는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ㅜ
집주인이 본인 소유집에 자기가 산다는데 어쩔수 없죠
다만, 지금 보증금과 현시점 시세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연장해주기 싫어서 들어온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향후 집을 비워준 후에 님께서 전입세대를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말만 산다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던지 거주를 안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에 대한 부분은 저도 명확히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아마 소송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ㅜ
너무 귀찮아 질거라 적당선에서(만기전에 나가는 경우) 협의 보심이 현재로는 최선 같네요
2년더 연장이 가능하지만 예외로 집주인이 들어오는경우에는 비워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계약기간이 만료되셨다면 중계비나 이사비용을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추가로 집주인 이외에 가족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연장거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다른집을 빨리 구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2~6개월전에 말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집주인이 최소 2년을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세입자분께서는 차후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정보를 열람
할수있는 권한이 2년동안 생긴다고 알고 있어요.
확인 후 집주인이 살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년 살고 만기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나가야 합니다. 대신 집주인 이나 직계 가족이 들어와 산다고 했는데 안살고 다시 전세 주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해도 집주인 벌금 만 나가고 글쓴이는 아무 해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가야 하며 추가로 이사비용 청구 할수 없습니다
언렁 다른집 알아보세요. 빠를수록..
전세계약기간 만료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안들어올경우 사용할수 있구요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 가족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비와 중계비 또한 청구 할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셔야 할거 같네요
주인댁이 온다는건 막을수가없습니다.
법이 보장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사준비를 하시되 3개월은 집을 구해야한다고 일러두시기 바라며, 그기간안에 새집으로 이사를 하시되 기존 주소에 진짜 주인이 들어오는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명의가 주민등록되어있지않으면 신고하여 주인집을 곤란하게할수있습니다.
주인 실 거주라도 6개월전, 사전 공지를 하줘야 되는걸로 날고 있습니다.
2년 만기라 하더라도 4년까지 계약 연장 가능한 부분이 있기도 하기에 현재 만료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는지, 6개월전부터 집주인 본인이 거주한다고 통보했는지를 알아야 2년 더 연장가능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세한건 계약했던 부동산과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네 통상적으로 2년 거주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치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할경우엔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 비용이나 중개비는 계약만료일보다 빨리나가라고 한다거나 시간여유를 주지않을때 서로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들어와살겠다고하고 실제론 살지않는게 허위로 발각될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습니다.
현행 법 상으로 집주인 가족이 아닌 다른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면 2년 더 연장이 가능하지만 집주인 가족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ㅠㅠ 그러므로 이사비용과 중개비는 줄 의무가 없지만 집주인이 계약기간에 여유를 주고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사비용 정도는 주라고 말을 할 수 있을꺼 같네요 그리고 그 집이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 달라고 하셔서 받아가세요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현 법률상 집주인이 실거주를하게될 경우 만료시 퇴거를 해주셔야합니다. 재산의 주인은 집주인인 부분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협의하여 더 좋은 방법으로 마무리 짓는걸 고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루 빨리 다른곳으로 전세를 옮기던 이번 기회에 집을 매수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다.
기간이 만료 이시면 이시비 중계비 지원은 안될껍니다. 계약기간중 나가라고하면 받을수있습니다...
이사 구할때까지 기달려달라고 하시던가 미리 구해서 계약기간보다 빨리나가는것도 한방법중 하나입니다....
저도 이사때문에 스크레스인데 더 좋은곳 구해셔서 행복한가정이 되길을 기도하겠습니다
집주인 실입주시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주하는지는 꼭 확인해보셔야겠네요.
간혹 입주한다해서 합의 다보고 나중에 말바꾸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참 이번에 계정된 법안이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힘들게하네요.
임대인분과 잘 소통하셔서 원만한 해결 보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싸우시고 일방적으로 연락 끊으시는분들도 많더라구요.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난 시점이므로 주인에게 따로 청구할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거나 매매를 할경우에는 바뀐법으로도 다른 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이사비용과 중계비도 정상적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주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건지 이미 지난건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3~6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줬어야하는데 그기간을 넘겼다면 이사비용이나 중계비청구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전세 2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2년을 세입자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것은 세입자(임차인)이 원할경우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집주인(임대인) 또는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러니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집은 비워 주시는게 맞을 것 같구요.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시점에 집주인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협의에 따라 이사비용과 중계비는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계약 종료후 입주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등장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는 것을
1회에 한해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 제1항제8호' 를 참조하시면 되시며
혹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하였으나 실제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 제5항 과 제6항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에 관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거주 관할 시청, 구청 등의 주택과 방문 상담
혹은 지자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방법이 가장 접근하기 쉬우실겁니다.
입장이 반대인 집주인입니다. 내년 4월에 전세만료되는데 전세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받고싶어서 전세를 연장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래서 문의한 결과 전세만료 6개월전에 말하고 주인이 실거주한다면 무조건 전세집은 나가야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가 아니라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좋게 집주인께 말씀하셔서 연장이 된다면 최대5%까지 집주인은 전세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전 공고에 집주인 실거주면 정말 방법이 없으니 이사비 지원을 요구해 보세요. 사실 집주인은 이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좋게 좋게가 좋으니 해주실 것 같아요.ㅜㅜ 이사하는 것도 고생인데 좋은 답변됐기를
만기 6개월부터 3개월까지 전세 연장 신청을 하면 가능 하나 집주인이 실입주 한다고 했을 시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집주인 보다 먼저 전세 연장 신청을 하면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봤을때는 연장이 불가한걸로 보이네요.
계약 만기에 따른 조건이면 이사비용 및 중개료 요청은 불가 합니다 .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실거주를 하겠다는 하는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신을 사용할 수 없구요, 비워주실 수 밖에 없어요. 약정한 기간 보다 한두달이라도 일찍 나가달라고 붙탁하는 경우에는 보통 복비랑 이사비용에 위로금까지 조금 받기도 하지만, 2년 계약 일정 꽉 채워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따로 그런 부분도 요청이 힘듭니다. 안타갑게도 빨리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면 방법이없지만, 실거주한다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하지않는 것이 확인되면 소송을 통해 보상금(이사비와 정신적비용)등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전세금을 올리기위해서 단순히 세입자를 내쫒고 다른 세입자를 찾기위해 실거주를 한다며 거짓말을 하는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선 집주인과 잘 타협하여 전세금을 조금 올리던지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셨냐에 따라 다릅니다.
2년뒤 재계약인지 비우기로한건지 여부와
몇개월전에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전달받았는지등도
중요하겠네요.
전세집을 구할때 중계비용과 이사비는
합의해보셔야합니다. 집주인이 이사비까지
보장해줘야할 의무는없으며 계약이 끝났다는건
재계약여부는 집주인이 정하는거겠죠.
전세를 2년 더 연장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요구
-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 행사, 존속기간은 2년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청해햐함
(연락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과는 다름)
이렇게 세입자가 요청하지 않고 말없이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질문자 분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1개월 전에 요청을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인도 언제 집을 비워두라고 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와서 산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니 잘 협의하셔서 마무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동일한 조건의 계약연장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임대인이 직직접 들어와서 거주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별 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부동산법중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 갱신청구권이 생겼는데 이법은 기존 임차기간이 지나고 1번더 임대차기간을 연장할수있으며 임대차 보증금의 증액은 5%증액이 정해진 금액입니다.
하지만,임차인 갱신청구권에 해당되는 내용중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갱신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지않습니다.
또한,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가되었으므로 이사비또는 중개수수료 청구또한 불가능합니다.
현행 임대차3법 하에서는 임대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임대 계약 중간이라면 이사비용과 기타 비용을 요구 할 수 도 있겠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을 다 채우셨다면 퇴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향 후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했는데 입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면 방법은 없다고 봐야될것 같네요. 부동산법이 바뀌어서 2년 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그것도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하면 연장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은 집주인관 이야기한 카톡이나 문자가 있으시다면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집을 비워주고 구청같은곳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것 같다라고 민원이나 신고를 넣어서 정말 실거주가 아니라면 다시 연장하시거나 피해보상금을 신청 할수 있을것 같네요
집주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사비용과 중개비의 요구는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http://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2.jsp
이곳 제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얼른 다른 집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