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이 1월 입사자는 100만원, 2월 입사자는 200만원...12월 입사자는 12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정말 입사월에 따라서 상여금을 다르게 주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입사자들이 회사에서 하는 업무는 입사월에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도 그런 규칙이 문제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예시는 극단적인 예시이며, 실무상 그렇게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상여금 지급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