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총명한자라15
총명한자라1523.01.19

상여금 지급에 대한 취업규칙에는 제약이 없나요?

상여금은 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서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이 1월 입사자는 100만원, 2월 입사자는 200만원...12월 입사자는 12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정말 입사월에 따라서 상여금을 다르게 주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입사자들이 회사에서 하는 업무는 입사월에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도 그런 규칙이 문제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액 및 계산방법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여금을 운영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불만이나 반발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는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그런 식으로 비합리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예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시기, 직급 등은 위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사시기에 따라 상여금의 차등을 두더라도 이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상여금은 별도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함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성차별 금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에 위반된다면 문제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입사월에 따른 차등 지급, 직무나 직급에 따른 차등지급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예시는 극단적인 예시이며, 실무상 그렇게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상여금 지급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