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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자라15
총명한자라15
23.01.19

상여금 지급에 대한 취업규칙에는 제약이 없나요?

상여금은 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서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이 1월 입사자는 100만원, 2월 입사자는 200만원...12월 입사자는 12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정말 입사월에 따라서 상여금을 다르게 주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입사자들이 회사에서 하는 업무는 입사월에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도 그런 규칙이 문제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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