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인상 기준 월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가요.
1윌1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해 1월부터 연봉이 오르는것인가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수있나요.
즉 4월일괄연봉협상진행한다는 등
소급해주지않아도 무방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인상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의 시기나 소급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효력 발생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봉협상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소급 적용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한 사항은 노사합의 사항으로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범위 이상에서 임금을 근로계약 및 임금계약,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연봉협상에 임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별도 규정이나 정함이 있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