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1월1일자로 연봉인상을 시행하는데 2,3년전에 입사한 사람은 입사일기준으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사람들을 올해 입사일이 되어 연봉인상이 되는 사람을익년 1월1일 기준으로 연봉인상을 일괄적으로 맞추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