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에 관해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1월1일자로 연봉인상을 시행하는데
2,3년전에 입사한 사람은 입사일기준으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올해 입사일이 되어 연봉인상이 되는 사람을
익년 1월1일 기준으로 연봉인상을 일괄적으로 맞추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2~3년 전 입사한 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봉을 인상하여 왔는데
익년 1월 1일부터, 연봉인상일을 일괄적으로 맞추고 싶다고 하신 것 이라면,
별도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사항인바, (연봉인상일이 빨라지기에)
해당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시거나, 개별 근로계약을 새롭게 하시고
연봉인상을 일괄적으로 실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기법은 법정기준근로시간·연장근로 등의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에 대해 최저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연봉제에 관해서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획일적으로 연봉계약 갱신일을 둘 경우 신규입사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기존 근로자들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봉계약기간을 별도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회사 및 사업장에서는 보통 1년 단위로 연봉/급여 인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허나 꼭 입사일을 기준으로 임금/연봉인상이 되어야 하거나, 1년 단위로 받드시 급여인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장내에서 호봉제등이 적용되어서 호봉승급등에 대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먼저 호봉승급등에 대한 기준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사내 인사규정등에서 임금/연봉규정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각각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확인해야할것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사내 인사규정 그리고 근로계약서등에 특별하게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근속년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연봉/임금인상일을 일괄적으로 1년에 한번 1월1일에 적용시키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힘들것이나, 비록 회사(사용자)의 재량으로 임금/연봉 인상일을 1년에 한번 1월1일로 바꾸더라하더라도, 동일한 입사연차나 혹은 업무등을 진행하는 근로자간에 합의적인 이유없이 호봉승급에서 차별 (만약 호봉승급이 적용된다면) 등이 있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봉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하였고, 그에 따라 연봉인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종전의 내용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본래대로라면 2019년 6월 1일날 연봉인상이었어야했는데
1월 1일로 맞추기위해서 2019년 6월 1일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경우(이익)와
2019년 6월 1일에 인상하지 않은 채 2020년 1월 1일 인상이 일어나는 경우(불이익)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근로계약이 변경된다면 합의를 통하여 변경해야하나, 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법적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
기존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고려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법적인 이슈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인상액이 적은 직원의 경우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 고려하셔서 임금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되오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익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봉인상을 해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연봉인상이 사업주의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해당부분이 명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인상해와 근로자들에게 관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근로조건이기에 일방적인 변경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보수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봉의 인상시기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연봉 인상 시기를 변경함에 있어, 연봉의 인상 시기가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고, 기존 근로자의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할때에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1년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했겠네요
그런데 이를 통일성을 위해 뒤로 미루게 된다면 해당 근로자들의 경우 연봉인상이 늦춰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매년 연봉이 무조건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1월 1일로 통일을 하실 목적이라면 기존 근로자들의 경우 기존 연봉계약기간 만료에 다시 연봉계약을 체결하되 금액을 동결하고 시기를 12월 31일까지하여 통일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