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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펭귄152
나른한펭귄152
21.05.11

가상화폐 세금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코인) 과세에 대해 배우면서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취득가액이 선입선출법 적용이 된다는데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이

"선입선출법은 여러 개를 구매한 후 하나 씩 팔았을 때 먼저 구입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차례대로 사고 1개를 500만원에 팔면 투자자가 산 금액은 가장 먼저 구매한 100만원이다. 투자자는 400만원 수익을 얻은 것이다.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50만원의 수익에 세금을 낸다."

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A코인을 500만원 주고 아주 소량만 구매하고 이후에 100만원 주고 대량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에 전량 매도할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과세는 0인가요?

그리고 만약 300만원 매도, 400만원 매도로 분할매도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선입선출법을 떠나 1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국세청에 개인별 거래현황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계산해서 개인에게 과세금액을 알려주나요? 만약 안 알려주면 개인 혼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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