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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펭귄152
나른한펭귄15221.05.11

가상화폐 세금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코인) 과세에 대해 배우면서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취득가액이 선입선출법 적용이 된다는데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이

"선입선출법은 여러 개를 구매한 후 하나 씩 팔았을 때 먼저 구입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차례대로 사고 1개를 500만원에 팔면 투자자가 산 금액은 가장 먼저 구매한 100만원이다. 투자자는 400만원 수익을 얻은 것이다.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50만원의 수익에 세금을 낸다."

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A코인을 500만원 주고 아주 소량만 구매하고 이후에 100만원 주고 대량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에 전량 매도할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과세는 0인가요?

그리고 만약 300만원 매도, 400만원 매도로 분할매도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선입선출법을 떠나 1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국세청에 개인별 거래현황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계산해서 개인에게 과세금액을 알려주나요? 만약 안 알려주면 개인 혼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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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하는 가상화폐가 1종류이고 해당연도에 모두 양도하였으면 선입선출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상화폐 종류, 취득한 가상화폐와 양도한 가상화폐 수량 등이 모두 다를 경우 선입선출법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 납세자 스스로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아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식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대한 서비스를 곧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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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단위금액이 작기 때문에 거래내역이 빈번하다면

    취득에서 매도에 이르는 단계상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함이 합리적입니다.

    중간에 매도금액과 시기가 다양하더라도 일관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거래소를 여러 곳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는 과세금액을 알려주지 않으며

    번거롭더라도 직접 과세대상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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