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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최저 임금을 정하나요?

매년 최저 임금이 지정되잖아요?

정부는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최저 임금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물가상승률인진 아니면 다른 지표가 있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주로 물가상승률, 노동 생산성, 그리고 경제 성장률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정부가 정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 및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생계 유지와 기업의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절하려는 노력이 반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하여 공표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최저 임금은 물가상승률, 소득 분배, 경제 성장률, 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사회적 요구와 여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