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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안경곰79
새까만안경곰7923.12.09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매도시 문제가 있을까요?

작년 10월 쯤에 가족 4명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1분이 돌아가셔서 4분의 1 부분에 관하여 토지와 건물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입니다.

1. 토지나 건물이 일정 기간에 매도를 하지 말아야하는 이유나 혹은 그로 인하여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도할 시에 적용되는 세금이 토지와 건물이 묶여서 같이 세금이 부과되는지 혹은 각각의 세금을 따로 계산하여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건물을 주택에서 창고로 용도를 변경한지 1년 쯤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매도를 할 시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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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해당 토지 건물 매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없고 세금이 중과세되거나 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2. 창고의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율이 달라서 세금을 각각 계산하여 나중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3. 건물과 토지의 경우 취득 후 2년 미만 보유하게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